아키아소비 블로그

728x90

 

 

일본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청년들이 타국의 생활, 문화, 언어 등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대상국이 일본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에서 최장 1년간 체제 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서 기간 안에 출국 후 일본의 다양한 생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일본 워킹홀리데이 목적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은 문화경험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여행자금을 만들기 위해 약간의 경제활동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취업 및 외화벌이의 목적은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시급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벌이를 목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엔화벌이로 가는 것은 현지 물가도 있고 엔화 환율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출처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일본 워킹홀리데이 자격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항목들이 많아 보이지만 범죄 저지른 적 없고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조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에서 만 25세까지만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는 군대, 대학, 집안사정 등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 군대의 이유로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학업이나 기타 이유로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만, 일부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여 일본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건이 있어서 만 25세 이상 여성의 합격률이 정말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는 만 25세 넘는 여성도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 원 정도).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출처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발표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023년 기준 1분기 1월, 2분기, 4월, 3분기 7월, 5분기 10월입니다.

 

2023 신청기간/심사결과 알림

신청
제1사 분기 1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제2사 분기 4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제3사 분기 7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제4사 분기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발표
제1사 분기 2월 20일(월)
제2사 분기 5월 22일(월)
제3사 분기 8월 21일(월)
제4사 분기 11월 20일(월)
(출처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일본워킹홀리데이 대리신청 기관

전에는 일본대사관에 직접 워킹홀리데이 서류를 제출했으나 코로나 이후 전국 각지의 27개 대행사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사증 대리신청 기관: 지정 여행사 리스트

더보기
https://www.kr.emb-japan.go.jp/what/visaagencylist.pdf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출자료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는 필수자료 12개와 선택자료 2개가 있습니다. 서류는 준비할 것도 많고 발급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발급서류는 신청기간 시작 일주일 안쪽으로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 안에만 발급받으면 문제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뽑은 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경우는 오래되면 통장에 남은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에 최근 발급이 좋습니다.

 

제출자료

★ 필수자료
1.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한국어 영어
※사진부착: 대강 가로 3.5cm X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 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3.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4.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①~⑤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6.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인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9. 귀국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1인: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1.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2. 일본어능력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 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그 외에도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 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출처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 간단 정리

더보기

1. 사증신청서

2. 이력서

3. 이유서

4. 계획서

5. 조사표

6.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학력증명서

9. 입출금거래내역서 (3개월분)

10. 여권복사

11. 출입국사실증명서

12. 체크리스트

13. (선택) 병역종사증명서류

14. (선택) 일본어 능력입증자료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출자료 총정리 (서류 14개 하나씩 살펴보기)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준비할 자료가 은근히 많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발급서류는 워홀 신청기간에 맞춰서 한 달 이내면 괜찮다

akiasobi.tistory.com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