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과정은 [자료준비]-[신청]-[합격/불합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료준비는 일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필수 12개, 선택 2개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신청은 1년에 4번 있는 신청기간에 맞춰서 대행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기다리면 합격/불합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워홀 신청은 2월, 5월 8월, 11월에 있습니다. 2023년이 아니더라도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직접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등기우편 진행은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겨 서류가 대행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방문을 선호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과하게 조심하는 것이지, 등기우편은 충분히 안전한 서류 전달 방법입니다. 본인 생각에 따라 제출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워홀 신청수속 상세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일본워홀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대사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일본대사관에서 지정한 대행사(대리신청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신청기관은 서울권 2023.07.19. 기준으로 27개가 있습니다.
↓ 일본대사관 안내 사항
일본대사관에 직접 또는 우편 송부에 의한 신청,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이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현재는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워홀 제출자료는 필수 12개, 선택 2개로 최대 14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유서, 계획서는 합격/불합격을 나눌 만큼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는 자료는 서류 제출 예정일과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한 달 이내에 발급한 서류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일주일 이내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자료는 아무런 짓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낱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대리신청기관에 신청하고 대리신청기관은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리신청기관에 접수한 날에 반드시 대사관/영사관에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신청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일자는 대리신청기관에 물어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원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대리신청기관에만 잘 접수하면 됩니다.
↓ 일본대사관 안내 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자 ②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자 ③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