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크게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경험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가 우선이고 후자는 전자가 없을 경우에 차선으로 선택한다고 보면 됩니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일본대사관)에서는 일본어능력입증자료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능력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그 외에도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워홀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종류
일본어 자격증 (*가장 좋음)
-JLPT, JPT 등
일본어 강의 수강증
-학원, 인강 등
전화일본어 수강증
-전화, 화상 등
고등학교 일본어 성적증명서
-제2외국어 등
대학교 일본어 성적증명서
-교양 등
일본어 공부한 것 사진
-교재, 노트필기 등
일본워홀 일본어능력입증자료 발급방법
*대표적인 일본어 자격증 JLPT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시험 응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성적증명서와 합격자에 한해서 합격인정서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JLPT는 1년 2번 시험이 있습니다. 1회 시험은 9월 말 우편이 발송되고 2회 시험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우편이 발송됩니다. 시험 이후 약 3개월 정도 후에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보면 됩니다.
합격인정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받은 합격인정서는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성적증명서는 유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본워홀에서는 우편으로 날아오는 JLPT 합격인정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성적증명서 재발급 방법으로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